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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초보자 가이드 | 3.3% 원천징수부터 절세까지!

by 화이트그리니 2025. 3. 24.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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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종합소득세' 때문에 막막했던 적 있으신가요?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의 세금 기초부터 신고 방법, 공제 항목, 예상 세금까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소속되지 않고 개인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디자이너, 작가, 강사, 번역가, 마케터 등 다양한 업종에서 활동하죠. 프리랜서는 매달 '급여'를 받기보단 일한 만큼 수수료나 원고료 같은 '수당'을 받게 됩니다.

 

 

 

 

 

 

 

 

 

 

📌 3.3% 원천징수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는 수당을 받을 때 3.3%가 빠지고 입금됩니다. 여기서 3%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이 세금은 국세청에 미리 납부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하게 됩니다.

예시: 100만 원 수입 → 3.3% = 3만 3천 원 원천징수 → 실제 수령액은 96만 7천 원

📝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프리랜서는 매년 5월에 지난 1년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
  •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 (수수료 발생)

직접 신고도 어렵지 않아요! 홈택스에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 하면 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공제 항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주로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공제됩니다.

  • 업무용 장비 (노트북, 카메라, 마이크 등)
  • 업무 관련 교통비 (택시, 대중교통, 출장비)
  •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 도서 구입비, 세미나·교육비
  •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독료 (예: 어도비, 워드 등)
  • 통신비 (휴대폰, 인터넷 요금)

이 외에도 개인사업자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항목이 있어요.

 

 

 

 

 

 

 

 

 

 

💸 1년에 1,000만 원 벌었다면? 예상 세금 계산

프리랜서가 1년 동안 총 1,0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 총 수입: 1,000만 원
  • 기본공제: 150만 원 차감 → 과세표준 850만 원
  • 세율 6% 적용 → 약 51만 원
  •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 33만 원 차감 → 추가 납부 약 18만 원

※ 여기에 경비 인정(장비구입, 교통비 등)을 추가로 신고하면 세금이 더 줄어들거나 환급 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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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팁! 이런 분들은 꼭 챙기세요

  • 1년에 소득이 1,500만 원 이하라면 간단경비율 적용 가능 (경비 인정 더 쉬움)
  • 경비 내역을 잘 모르면 '간편장부'로 처리 가능
  • 프리랜서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도 공제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매년 5월을 꼭 기억하세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세금을 정확히 신고하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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