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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을 300만원 지원해 드립니다. 기업체당 최대 10명, 3,0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바로 알려드릴께요.
1.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2. 신청조건
: 23년 신규입력 채용 3개월이후 신청 (고용 보험 가입 기준)
3.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해야 하며, 이는 고용보험 유지 기준)
4.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체 당 최대 10명)
5.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현장접수,이메일,우편,FAX,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등
6. 신청서류
7. 증빙서류
8.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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