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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헌법에 따라 정해지는 대통령 선거일 결정 기준을 설명하는 정보성 글입니다.
보통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 번, 정해진 날짜에 열립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예정된 일정과는 별도로, 새로운 선거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 대통령이 물러나면 언제 선거가 열릴까?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경우
-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 자진 사퇴 등으로 임기를 끝내지 못한 경우
📌 선거일은 어떻게 정해질까?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면, 헌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운 선거일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선거가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 이번 2025년 상황은 어떨까?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함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직무에서 물러났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에요.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선거가 열려야 하므로, 2025년 6월 초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 꼭 알아둘 점
- 이 글은 특정 정치 상황에 대한 찬반이나 해석을 담지 않습니다
- 헌법 조항과 제도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보형 글입니다
- 향후 선거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발표에 따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했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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