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ow.dataLayer = window.dataLayer || []; function gtag(){dataLayer.push(arguments);} gtag('js', new Date()); gtag('config', 'UA-263422454-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가능금액 - 알뜰한 정보통
카테고리 없음 / / 2023. 5. 11. 06:0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가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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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뜰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화이트 그리니 입니다. 

오늘은 5월의 꽃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가능금액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 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은?

신청자격은?

1. 소득요건은 201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미만이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2.재산요건 

가구원 모두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건물,승용자동차,전세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 · 홈택스 모바일앱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 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한 산정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함.

     

           *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환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연간 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2. 근무월수 산정방법

      - 2022.6월.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 

     

    신청요건을 반드시 체크하여 기간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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